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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관련 피해 속출/부도로 사용불능·잔액환불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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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관련 피해 속출/부도로 사용불능·잔액환불거부 등

입력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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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접수 1년반새 600여건 달해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상품권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유효기간연장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94년 4월∼95년 10월 상품권과 관련해 접수한 피해구제신청은 모두 604건에 달했다.

이중 상품권발행자의 부도 및 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192건(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잔액환불거부 67건(11.1%), 사용매수나 상품종류 제한 50건(8.3%), 세일기간중 또는 할인매장에서 사용거부 45건(7.5%) 유효기간에 대한 불만 40건(7.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현행 상품권법에 1년이상으로 설정된 금액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상법에 규정된 채권소멸시효인 5년이상으로 늘리고 현행 20%이하로 정해져 있는 잔액환불 비율도 상향조정하는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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