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구분없애 취급업무도 자율로은행감독원은 당초 99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은행 점포신설정수 제도를 2월1일자로 폐지, 은행의 점포신설과 폐지를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은감원은 또 지점, 법인거래지점, 출장소 등으로 나뉘어 있던 점포구분을 없애고 점포의 업무취급범위도 은행이 점포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점포신설 자유화로 은행이 부동산 등 자산을 과다하게 취득해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자기자본 대비 업무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게 간접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이 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국민·대동·한미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국민은행은 5년)이내에 이 비율을 맞추도록 하고 이 기간중에는 별도의 점포신설 정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최근 대부분의 은행이 외형중심에서 수익중심으로 경영방침을 전환하는 등 책임경영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가격도 안정돼 점포신설을 자유화하더라도 과도한 점포확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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