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1인 처벌위한 법” 논란 빚어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로 법의 효력을 상실한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유신시절인 77년 9대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이법은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이 미의회에서 박정희정권을 성토하는 증언을 한 직후인 12월15일 98회정기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유정회한태연의원(전서울대교수·헌법학)과 공화당 박찬종의원등 59명이 제안하는 형식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 입법과정에 국회에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야당으로부터 『김씨 한 사람을 겨냥해 「보복성 처벌조항」을 만드는것은 온당치 않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상정 이틀뒤 국회본회의에서 박의원이 『법안의 제안취지와 정신에 찬동해 만장일치로 가결통과해 달라』고 심사보고한 후 신민당 김명윤·오제도의원등과 한·박의원등 여·야의원들간에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고 이어 표결강행에 반발한 신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백29명중 1백2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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