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억 되찾을 수 있을듯/헌재 19년만에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5일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 가족의 신청에 따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선고했다.
이날 헌재의 선고로 77년 당시 미국에서 반한활동을 하던 김씨의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이법은 19년만에 소멸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인 이사건 재판에서 김씨의 유·무죄를 특조법이 아닌 국가보안법등으로 판단하게 되며 김씨 부인 신영순씨(65·재미)등 가족은 몰수된 3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은 궐석재판을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수 없으며 유죄선고시 전재산을 몰수토록 되어있는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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