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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총량 부과금제 7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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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총량 부과금제 7월부터 시행키로

입력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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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폐수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수질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폐수배출총량 부과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기업이 허용기준 이내 농도의 폐수를 배출하더라도 일정 양을 초과하면 부과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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