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4일 5·18사건과 관련, 내란 및 반란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재수사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신군부측의 혐의를 입증할수 있는 충분한 진술을 확보치 못한만큼 최씨를 법정증인으로 채택,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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