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과정 국회보고 의무화국방부는 24일 앞으로 해외무기 도입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한편 도입과정의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방위력개선사업(구율곡사업)」종합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개선안에서 5천억원이상의 대형사업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형사업 국가계획화 위원회」(가칭)에서 논의, 결정해 사업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무기중개업체들의 자본규모, 신용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해 현재 2백50여개수준의 업체수를 80여개 정도로 정비키로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언론을 상대로 무기기종결정, 집행등 방위력개선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례 설명회를 갖는 한편 각종 관련 회의에 유관부서의 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무기기종결정시 업체 대표에게도 의사개진 기회를 주고 「추진책임제」를 도입, 사업추진 단계별로 국방부 합참 조달본부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로 하는 한편 사업추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영구보존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