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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영유권 협상불가”/일 「2백해리 수역」통고에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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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영유권 협상불가”/일 「2백해리 수역」통고에 강력대응

입력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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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어떠한 분쟁 또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은 이달말께 유엔해양법협약의 의회비준을 계기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EEZ) 선포방침을 밝히면서 독도문제를 거론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쟁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따라서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입장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EEZ 선포방침을 빌미로 독도문제에 관한 협상을 제의해 오더라도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대원외무부대변인은 이날 『일본은 지난해 12월 한·일 아주국장회의때 비공식적으로 EEZ선포방침을 전달해 온 바 있다』면서『일본은 그러나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앞으로 EEZ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고태성기자>

◎영토분쟁 재연조짐

【도쿄=황영식특파원】 일본정부는 유엔해양법 협약의 국회 비준 추진과 관련, 지난해말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방침을 한국 정부에 통고한 것으로 밝혀져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26일 한일역사공동연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고위실무회의에서 가토 료조(가등양삼)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김하중외무부아주국장에게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뒤 독도를 기선으로 하되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까지를 범위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태도를 유보했으며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국측 반발을 고려, 이같은 사실이 전혀 공표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재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유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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