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11일로 예정된 15대 총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건설교통부는 24일 총선을 전후해 느슨해질 사회분위기를 틈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96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계획」을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총선기간에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급증사태를 막기 위해 3∼5월께 정부차원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위법행위 사전예방 차원의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로 지역민과 밀착가능성이 높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단속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장 등 최일선 관선행정단체장이 매주 1회이상 관할구역을 순찰토록 하는 등 이들의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단속대상은 그린벨트내 모든 위법행위이며, 별장 고급주택 대형음식점 골프장 등의 무단 신·증축행위와 축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공장 작업장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집중단속토록 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된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는 모두 2,160건으로 전년도의 1,883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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