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씨 가족 3백억재산 되찾을지 주목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의혹속에 실종된 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당시54세)가족이 낸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선고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다.
헌재의 이번 선고는 법제정 19년동안 적용된 사람이 김씨 한 명밖에 없는 반국가행위처벌법(약칭)에 대한 최종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 법은 박정희정권이 77년 당시 미의회에서 증언하는등 반한행위를 하고있던 김씨를 겨냥해 제정한 법. 이 법은 피고인 참석 없이 궐석으로 재판할 수 있고 유죄선고에 대해 상소할 수 없으며 유죄선고와 함께 전재산을 몰수하는등의 유례 없이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김씨는 궐석재판을 통해 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4백14평 ▲서울 중구 신당동 대지5백36평 ▲임야 1천2백여평 ▲차남명의의 대한제분 주식 5만7천여주 ▲골동품 가구등 현시가로 최소한 3백억원상당의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했다.
이후 90년 미국에 살고있는 김씨부인 신영순씨(65)는 특조법규정중 상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이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94년11월1일 12년만에 항소심이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 심리로 열렸으나 신씨가 지난해 다시 특조법의 궐석재판규정과 재산몰수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내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함에 따라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헌재가 위헌을 선고할 경우 김씨 가족은 몰수재산을 찾을수 있게되나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이 함께 적용, 기소돼 있어 속개될 재판에서도 무죄선고가 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정권은 중앙정보부장에서 밀려난뒤 73년2월 도미, 반한활동을 하던 김씨에게 『귀국하면 일정 직위를 보장하겠다』는등 회유책을 펴다 김씨가 77년 미의회에서 박정권을 성토하는 증언을 한 직후 이 법을 제정했으며 김씨는 그후 2년뒤 파리에서 실종됐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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