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여성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개월의 경과기간이 있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원 세상에! 그동안 여성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 법의 이름에서 드러난다. 여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런 기본법이 없어서 이제 처음 마련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남성들은 법을 독점해왔다. 남성 여성 구별이 없는 법조항은 좋은 것일땐 모두 남성의 독점을 뜻했다. 사회관행은 그런 남성 우위의 질서를 당연시 했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고, 여성은 남성이 역사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 때 뒷바라지하는 열등한 존재라는 의식을 심어 왔다.
최근 깨어있는 여성들이 많아져 정당이 긴장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도 갈수록 늘어난다. 이들은 동일한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내세운다. 뭔가 조금씩 달라진 끝에 나온 것이 이 기본법이다.
이 법은 일터를 마련해준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차원을 벗어나 여성이 가정 사회 국가 발전에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실천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정무제2장관실은 있는 듯 없는 듯 잘 안보이는 부서이다. 외무 내무 국방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기사감은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을 위해 이런저런 활동을 펴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단일안을 만들어서 순조롭게 통과시킨 솜씨는 기억할 만하다.
이 기본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계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제 2조에서 밝혔다.
역시 껄끄러운 표현이 없지 않으나 모든 여성의 눈이 지켜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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