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구분 불구 각종 정책들은 “두루뭉실”/자생력 갖춘 중견사들만 추가 혜택 받아/“시간걸리더라도 대상 세분화 절실” 지적경기양극화에 따른 기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뿐 아니라 중소기업내에서도 심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중소기업대책들은 지원대상을 포괄적 중소기업으로 상정하고 있어 비교적 자생력을 갖춘 중견기업들만 추가혜택을 입고 영세소기업들은 계속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상시종업원수 기준으로 ▲광공업(제조업) 300인 ▲건설업 200인 ▲도·소매업 20인이하인 업체들이다. 이중 ▲50인이하 광공업체 ▲30인이하 건설업체 ▲10인이하 도소매 기타서비스업체는 「소기업」으로 나머지 중기업과는 별도 분류되고 있다.
이같은 구분은 중소기업이라도 규모에 따라 경영환경이 달라서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사실 경기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못지 않게 같은 중소기업내에서도 중기업과 소기업간에 무척 심각하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94년말 현재 국내 광·공업분야의 중소기업 9만1,649개중 소기업이 90.6%인 8만3,030개를 차지하고 있다. 또 중소 광·공업종사자 210만8,000명중 소기업근로자는 117만2,000명으로 55.6%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 1인당 출하액은 중기업이 평균 9,039만원, 소기업 5,051만원 ▲1인당 부가가치는 중기업 3,986만원, 소기업 2,391만원으로 중기업 생산성이 소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소기업군안에서도 10인미만, 10∼20인, 30인미만등 규모에 따라 생산성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결코 같이 취급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했거나 준비중인 중소기업대책은 이같은 규모별 특성을 무시한채 중소기업에 대한 무차별 지원을 전제하고 있다. 종업원수가 299명인 업체가 301명인 업체보다 금융·세제상 혜택을 더받는 것은 그렇다 해도 5명인 업체가 299명인 업체와 같은 지원대상에 놓인다는 것은 형평상으로나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보나 문제점이 있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사실 중기업의 상당수는 신용도나 담보력도 갖춘, 굳이 정부지원 없이도 버텨낼 수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중기지원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소기업 아닌 이들 중기업들이다. 일부 재벌하청업체는 정상어음에 현금결제까지 받아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금융 세제상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이 특전을 누리기 위해 여력이 있어도 종업원수나 자본금규모를 중소기업 법적기준이상으로 늘리기를 꺼리는 중견기업도 있다. 또 정책지원을 받는 중견기업중엔 재벌위장 계열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책정된 자금은 전액 소진해야 하므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찾아가 돈을 빌려가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세기업은 아무리 애원해도 대출해줄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견기업은 이중의 혜택을, 영세 소기업은 이중의 박탈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중기대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은 재경원도 인정하고 있다. 정책산출·실행과정에서 대상을 명확화하는데 한계는 불가피하지만 대기업-중소기업 뿐아니라 중소기업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무차별적인 「바람몰이식」지원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대상과 지원범주를 세분화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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