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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적자 기업 대출규제 완화/당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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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적자 기업 대출규제 완화/당정 추진

입력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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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출금 상환도 한시적 유예연체 및 적자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규제가 금명간 완화되고 중소기업 대출금상환도 한시적으로 유예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한국당이 22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원활화방안」을 마련, 조기시행을 요청해옴에 따라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에 지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은행별로 시기와 방법엔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채택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중인 신용대출 원활화방안에 따르면 금융불량거래처 제재규정을 완화, 일시적으로 적자나 연체가 발생한 기업은 정상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기한을 현행 1년에서 최소 2년이상으로 연장(일부은행은 시행중)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기존대출금도 회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을 취급하다 부실이 발생했더라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 담당직원을 문책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해선 은행이 감정가의 1백%를 인정(대기업은 70∼80%수준), 추가담보나 감정가대비 1백30%를 요구하는 관행을 금지시킬 방침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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