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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으로 본 검찰의 입장/전­노씨 내란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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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으로 본 검찰의 입장/전­노씨 내란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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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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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도 처벌 가능”/정권 장악의도 계엄확대 강행/내란 완성시점은 계엄해제일검찰은 23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5·18사건 핵심관련자 8명을 일괄기소함으로써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1차수사결과 때의 법리를 6개월만에 뒤집었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밝힌 『성공한 내란도 가벌성이 있고, 집권기간중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새로운 「잣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구성요건이다.

검찰은 12·12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정권장악」(국헌문란)을 위해 집권계획서인 시국수습방안을 마련, 비상계엄확대―국회봉쇄―광주진압등 집권과정에서 병력을 불법동원한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의 안전보장등을 위해 최소한도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돼야할 국가긴급권의 한계를 벗어나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능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씨가 80년 5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 노태우수경사령관등과 협의한 것은 내란모의과정으로 규정됐다.

검찰은 또 신군부의 국헌문란목적과 관련, 전씨등의 정권찬탈의도를 인정했다. 당시 계엄확대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신군부는 이를 강행했고, 광주에 정식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공수부대등을 투입한 것등은 정권장악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 국보위 설치, 국회해산, 언론통폐합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정 자체도 내란으로 판단, 전씨등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보안사령관·정호용특전사령관이 정식지휘계통에 압력을 넣거나 직접지시해 자위권발동(발포)명령등 과잉·유혈진압을 야기, 지휘권이 2원화됐다는 것이 검찰의 논거다.

단지 광주현지 계엄군은 무차별 발포등 과잉진압등을 상부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한 「생명있는 도구」였을 뿐 내란이나 정권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란 완성시점은 소급효 위헌여부가 걸려있는 공소시효 문제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다. 최규하대통령하야일(80년 8월16일), 전씨 11대 대통령취임일(80년 9월1일), 비상계엄해제일(81년 1월24일), 전씨의 12대 대통령 취임일(81년 3월3일)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지만 검찰은 비상계엄해제일을 내란완성시점, 즉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택했다.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을 기준으로 볼때 주요기관에서 병력이 철수된 비상계엄해제일을 폭동의 완성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효문제는 법원에서 최종결론지을 사안이다.

한편 검찰은 전·노씨등에게 5·18사건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군형법상 반란죄도 적용했다. 군인들의 내란행위의 이면에는 대통령의 재가없이 군병력을 불법동원,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무력화시킨 반란행위가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결국 12·12가 상관인 정승화육참총장에 대한 반란이라면, 5·17비상계엄확대이후의 군병력동원은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라는 해석이다.<이태희기자>

◎특별수사본부 일문일답/“각의장 병력배치 등 반란 해당”/광주 자위권 지시이행 누구도 확인 안해

이종찬 12·12 및 5·18 수사본부장과 김상희주임검사는 23일 기자브리핑후 일문일답을 갖고 『전두환씨등은 명시적으로 광주에서 발포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나 자위권 발동이라는 형태로 내란목적살인이 미필적 형태로 발동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기소에서 적용된 혐의기준은.

『8명 가운데 전두환·노태우씨에게만 불법진퇴와 지휘관 수소이탈죄를 적용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두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가.

『임시 국무회의장 병력배치와 김영삼신민당총재 가택연금이다. 국회봉쇄도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노씨의 수경사소속이 아니라 수도군단 병력이 했다』

―8명에 대해 혐의 적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5·17을 비상계엄확대에서 비상계엄해제까지로 보고 5·18을 광주시위진압으로 보면 5·18관련자들에는 내란목적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 두 사안에 모두 관련된 사람은 전두환 황영시다. 5·17만 관련되는 사람은 이학봉 차규헌 유학성 노태우다. 주영복 이희성등은 5·18에만 관련된다』

―공소장은 노태우씨가 광주진압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노씨는 수경사령관으로 수도치안에만 급급해 광주진압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고인에게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군형법상 반란은 내란의 특수한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국회봉쇄,광주진압행위가 반란에 해당한다』.

―광주진압에 관련된 사람을 계획적으로 내란목적살인을 했다고 볼수 있나.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거나 사전의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즉 명시적으로 발포명령을 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위권 발동의 형태가 내란목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희성계엄사령관은 5월21일 밤 7시30분 TV방송을 통해 자위권 발동을 공식 천명하고 지휘계통을 통해 이를 하달하는데 하달공문에는 3가지 단서가 붙어있다. 첫째 3회이상 경고 사격하고 둘째 위협사격을 실시하고 셋째 부득이 발포하더라도 대퇴부 이하를 사격하라는 지시이다. 그러나 이 지시내용이 지켜졌는지 계엄군지휘부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위권 발동은 발포명령하달과 동일하게 인식된 것이다. 보안사에서 골격이 작성된 자위권 발동안이 공표됨에 따라 실탄이 분배되고 내란목적 살인이 미필적 형태로 발동된 것이다』

―지휘체계는 이원화됐는가.

『정식지휘계통에 전두환 정호용이 끼어든 형태로 지휘권이 혼재됐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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