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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상업광고 허용/옥외광고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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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 상업광고 허용/옥외광고물 개정안

입력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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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3일 백화점 현수막광고와 애드벌룬의 상업광고, 네온광고의 점멸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무부는 24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 후 오는 4월중 시행할 계획이다.개선안은 지금까지 건물측면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전광판을 건물전·후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네온 광고의 점멸도 상업지역과 관광지에 한해 허용했다. 또 백화점의 현수막광고와 애드벌룬상업광고를 허용하고 건물 1층 출입문으로 설치 위치를 제한했던 창문광고를 1층 창문에도 확대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1개만 허용하던 건물의 표시 간판을 4개까지 달 수 있게 하고, 2층이상 건물에만 허용했던 돌출간판을 1층 건물에도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규격 1㎡미만 간판은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했으며, 부실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에 제작회사명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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