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기,기술력담보로 대출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기,기술력담보로 대출받는다

입력
1996.01.24 00:00
0 0

◎기술신보 3월부터 기술우대보증제 활성화/국민은도 특허권담보 최고10억원 신용대출오는 3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3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담보가 없어 은행 돈을 빌려쓰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우대보증제도를 활성화, 신용평가에서 기술력배점을 현행 40점에서 6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증심사 평점 100점중 50점이상이면 보증이 가능토록 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사실상 기술력만을 담보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기술우대보증규모를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이날 국내 금융기관중 처음으로 「기술담보대출제도」를 도입,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담보대출대상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에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업성 평가에 따라 별도의 담보제공없이 최고 10억원까지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제도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등에 대해 신용조사때 기술력 위주로 심사, 우대 지원하는 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대상을 확대, 현재 공업진흥청 100PPM 인증기업등 16개부문에 ▲특허기술평가기관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 ▲정보통신부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벤처기업상등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등을 추가했다.

연구개발비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투자비용 ▲기업부설연구소 운영비용 ▲특허취득비용 ▲기술인력 운용비용등에 대해서도 기술담보가치로 인정, 그만큼 대출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지원대상기업은 기업신용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60점이상이어야 하며,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허기술평가기관이나 국민은행의 평가에 의해 특허권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최고 지원금액인 10억원을 대출받으려면 신용평점과 특허권 심의평점이 모두 90점이상인 우량업체여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와 별도로 우수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에 업체당 시설자금으로 최고 10억원, 운전자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신용평가시 종전에 100점 만점에 5점이던 기술력 평가배점을 40점이상으로 확대, 종합평점 90점이상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대출을 해주고, 평점 60점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여신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수기술 보유업체 지원대상은 ▲공업진흥청의 신기술(NT)마크 획득업체 ▲공진청의 100PPM 품질인증업체 ▲과학기술처의 국산신기술(KT)마크 인증업체 ▲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 장영실상 수상업체 ▲통상산업부 선정 유망선진기술기업 ▲특허권 보유업체 및 기타 국가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인정하는 신기술 보유업체 등이다.<이상호·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