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3일 전국 스키장 11곳에 대한 리프트 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1곳 모두에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정비에 필요한 기본적 부품을 갖추지 않고 운행되는 등 문제점을 적발,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내무부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 도가 삭도, 궤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및 사업정지 등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스키장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 인력 정비등 부문의 전반적 안전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 강원 고성군 간성읍 알프스 스키장은 리프트 운행 전에 점검해야 하는 일일점검을 운행이 끝난후 실시했고, 용평스키장 현대성우리조트 등은 기계전기실에 화재용 소화기를 갖추지 않아 적발됐다. 또 충북 충주시 상모면 사조마을의 경우 무자격 리프트 운전원을 채용했으며 전북무주군 무주리조트는 삭도선로와 교차하는 슬로프에 충돌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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