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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집권 기반 강화책/「서울경제」등 강제 포기 각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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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집권 기반 강화책/「서울경제」등 강제 포기 각서 확인

입력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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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서 밝혀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3일 80년 서울경제신문 강제폐간등 언론통폐합 조치는 전두환씨의 대통령취임후에도 집권기반이 취약하다고 본 신군부의 판단에 따라 자행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80년 5월초 전씨는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등에게 언론통폐합등을 포함한 시국수습방안 마련을 지시한바 있으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이후에는 허문도중정부장비서실장의 수차례 건의에 따라 이를 본격추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허씨가 80년 6월 ▲언론사 통폐합 방안 ▲언론인 정화계획 ▲언론관계법 제정등을 골자로 한 「언론계의 정화·정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전씨에게 보고했으며 전씨는 이같은 방안을 언론계의 자율적인 조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국보위 문공분과위원회에 「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따라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추진하면서 80년 11월12일 서울경제신문등 통폐합대상언론사의 사주들을 보안사로 불러 강압적으로 포기각서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언론인 해직과 관련, 80년 3월 「K공작계획」을 작성해 언론인 성향을 분석한 이상재보안사언론대책반장이 80년 7월 해직대상자 명단을 작성, 이광표문공부장관을 통해 각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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