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 심리/“소액·즉결 심판 등 시간·경비 절약”영상을 통한 원격재판이 2월8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 사이에서 국내 처음으로 실시된다.
원격재판은 판사가 상주하는 법원과 상주하지 않는 산간벽지의 법원지원을 전화선보다 1백배 이상 빠른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판사가 영상으로 벽지의 피의자를 보며 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6일 발효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으로 최근 원격재판에 대한 규칙 및 내규를 마련하고 원격영상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원격재판 1호법정으로 등장할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는 초당 한글 25만6천자를 전송할 수 있는 E1급(2.048메가BPS)전용회선과 판사나 피의자의 얼굴 및 음성이 나오는 29인치모니터, 음향설비 등을 갖췄다. 재판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오퍼레이터 1명씩이 배치되는 것외에는 일반재판과 똑같이 진행된다.
경주와 울릉도에 이어 2월말에는 홍천군법원과 인제 및 양구군법원을 연결하는 「1대 2」원격재판도 시작된다. 원격재판은 주로 간단한 민사사건에 활용될 전망. 대법원 송무심의관 한위수판사는 『원격재판은 우선 소액심판이나 즉결, 합의이혼 등 3가지 사건에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첫 원격재판을 앞둔 경주지원 김원종판사는 『그동안 소액이나 즉결심판을 위해 울릉도에서 경주까지 와야했던 울릉도민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원격재판을 계기로 오지의 소액재판 청구인들의 송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광일기자>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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