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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률 높은 농공단지 물류시설 입주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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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률 높은 농공단지 물류시설 입주 허용키로

입력
199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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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3일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거나 휴·폐업률이 높은 농공단지에 창고나 화물집배송단지등 물류시설의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규모를 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를 업체 필요금액의 7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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