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최근 비디오방의 풍기문란행위, 화재등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비디오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이달안으로 마련,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검토중인 운영기준은 ▲자정까지 영업시간 준수 ▲주류판매 및 반입금지 ▲도박등 풍기문란행위 금지등이며 시설기준은 ▲일정규모의 최저면적 확보 ▲밀폐형 룸등 퇴폐·풍기문란을 가능케하는 시설금지 ▲비디오물 및 재생기기 공개장소 비치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매월 1회이상 시도별로 풍기문란 및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과 비디오방 전업소 및 신규개업희망자에 대한 특별계도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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