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혈 전·정호용씨 등 5명 책임/광주지휘관은 무혐의 처리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3일 뇌물수수와 12·12군사반란죄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내란 및 반란수괴, 내란 및 반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등 3명에게도 내란 및 반란 중요임무종사, 모의참여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씨등 3명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80년 당시 이들이 병력을 동원, 국무회의장에 배치하고 임시국회를 저지했으며 5·18 당시 광주시위를 진압한 행위가 12·12 사건과는 별도의 군사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기소된 전원에게 반란죄를 적용하는 한편 전씨와 유씨, 황씨, 주씨에게는 광주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내란목적살인죄를 추가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시효가 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을 기준으로 15년이 지난 이날까지 남아있어 이들에게 5·18특별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5·18 당시 정호용특전사령관,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실장, 박준병20사단장등 현역의원 4명은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5·18당시 광주유혈진압의 책임자는 전보안사령관, 황영시육군참모차장, 정특전사령관, 주영복국방부장관, 이희성계엄사령관등 5명인 것으로 결론짓고 현장지휘관들의 경우 상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 정권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군부가 5·17비상계엄확대, 정치인·재야인사 불법체포,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국회봉쇄 및 해산, 국보위설치, 최규하대통령하야, 언론통폐합등을 통해 정권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5·18사건 당시 민주화 일정등을 요구하며 신군부측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이 폭도가 아닌 민주시민이며, 5·18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률적인 성격을 규정했다.<김승일·황상진기자>김승일·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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