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판정땐 「내란」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5·18 관련자 8명이 23일 형법상 내란수괴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전·노씨의 비자금사건 및 12·12, 5·18사건은 재판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당초 전·노씨 비자금 사건을 결심(구형)까지 마친 뒤 선고는 연기한채 12·12 및 5·18사건의 재판을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었다. 이에 따라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의 노씨 비자금사건 3차공판과 내달 5일의 전씨 비자금사건 첫공판등을 거쳐 2월 중순께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전·노씨등 12·12 및 5·18 관련자들이 지난 17∼22일 5·18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법원도 위헌제청하는등 「돌발변수」로 인해 이같은 재판일정이 크게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42조는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헌재의 결정 이전이라도 종국재판외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재판부는 『12·12 및 5·18 관련자들이 일부 기소돼 있어 헌재결정전에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관련자 전원이 기소되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헌재결정 이후에 재판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검찰도 이미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12·12의 나머지 관련자들을 추가로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국 이 사건의 첫 공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오는 3월이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헌재가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과정에서 전·노씨등 관련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5·18과 관련, 우선 내란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씨의 중앙정보부장 취임―5·17 계엄확대―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국회무산―병력출동―정치활동규제―최규하대통령하야등 일련의 행위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 검찰에 대해 당시 일련의 조치를 최대통령의 국사행위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7월 1차 수사당시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리면서 원용한 독일과 일본등 대륙법계통 국가의 형법학자들의 이론을 들어 검찰의 공소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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