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2일 전두환전대통령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27명이 이양우변호사등을 통해 낸 「검찰의 공소권행사등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을 제1지정재판부의 신창언재판관에게 배당, 형식요건 심리에 착수했다.헌재 관계자는 『전씨등이 낸 이번 헌법소원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낸 것이므로 재판소절차규정에 따라 일단 소부에서 ▲헌법소원 대상인지 여부 ▲헌법소원외의 방법을 통한 구제가능성 ▲청구기간등 형식요건을 우선 심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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