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단체장 지원」 기대 찬물/선거전략도 수정 불가피할듯우리 선거사상 처음으로 빚어지고 있는 「역관권선거」시비가 사정당국의 도마에 올랐다. 중앙선관위가 22일 최근 자민련후보 지원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김현수청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김시장 사건은 15대 총선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첫 케이스이다. 자연히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에 활용하려던 각당의 선거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시장은 이날 선관위결정이 있기전 청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당선 축하패를 받고 의례적인 소감을 얘기했을 뿐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도록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민련도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김시장 발언을 문제삼으려 하는데는 고의성이 있는 것같다』고 측면지원에 나섰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강경조치를 취한 것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당적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차단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조순서울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정치불개입을 선언한데 이어 얼마전 문희갑대구시장이 선거중립을 선언한 것은 선관위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내심 이번 총선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각 정당은 은밀히 소속 단체장에게 선거지원을 요구했고 자치단체장들도 다음 당선을 위해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특히 야당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통적인 관권선거의 토대가 사라지자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에서의 프리미엄을 은근히 기대해왔다.
총선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서는 이미 「역관권선거」공방등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돼왔다.
국회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단체장의 선거개입금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등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관위의 조치로 각당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기에 차단된만큼 선거전략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동국기자>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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