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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로기준제도 바꾼다/노동부 「연구회」 구성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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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로기준제도 바꾼다/노동부 「연구회」 구성 개선안 마련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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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모범업체엔 세제우대 조치노동부는 22일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장과 산하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업무추진회의에서 2월까지 노총과 경총 학계인사는 물론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정부측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하는 「근로기준연구회」를 구성, 현행 근로기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해고제도, 모성보호제도 등 각종 현행 근로제도가 무한경쟁시대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근로기준연구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월까지 학계인사와 공인노무사 등으로 전문노무진단팀을 구성해 기업노무관리 점검에 활용하는 한편, 노사협력모범업체에는 금융 세제상 우대조치를 주기로 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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