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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지질 재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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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지질 재산보전처분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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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22일 삼보지질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목기술 및 장비가 상당 수준에 이르러 영업신장이 기대된다』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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