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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발행어음 모두 결제/채권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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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발행어음 모두 결제/채권 금융기관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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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거래 재개도 은행연에 요청우성건설의 채권 금융기관들은 22일 우성건설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할인해간 우성건설발행 어음 1,200억원을 만기가 돌아오는대로 모두 결제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우성건설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이들 어음에 대한 할인을 재개할 방침인데, 재산보전처분 결정전이라도 어음만기가 돌아올 경우 일반대출 형태로 자금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우성건설관련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 이날 은행감독원등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이르면 2∼3일내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우성건설에 대한 지원자금을 공익채권(법정관리 개시후에도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 허가받아 어음을 결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권 공동관리단은 이날 제일은행에서 회의를 갖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우성건설의 당좌거래를 재개키로 하고 은행연합회에 우성건설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을 보류해주도록 요청했다.

금융기관들은 당좌거래가 재개되면 인건비와 물품대금 하도급비용 등을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1월18일 현재의 여신 구성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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