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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세청 올 업무개선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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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세청 올 업무개선 내용·의미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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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림아닌 서비스로” 세정대개혁/과세사항 자동통보·아파트기준시가 PC통신 제공/통합전산망 구축따른 개인자료 평생관리 등 주목국세청이 달라지고 있다. 세정목표를 「편리한 세무서 만들기」로 정한 것부터가 대단한 변화다. 임채주국세청장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세무관서가 「군림하는 기관」에서 「편안하고 친절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기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세무서비스계획도 마련,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웅배경제부총리도 참석, 국세청의 「서비스기관화」가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정책의 일환이며 세정의 대국민 서비스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각종 세무자료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라 고액재산가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의 세무경력을 평생동안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의 올해 주요 세무서비스 개선내용을 요약한다.

<통합세무조사> 부가세조사와 소득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한 납세자에 대해 여러 번 세무조사하던 것을 피해 한번에 모든 세목의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납세자들은 여러 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세목별 세무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돼 세무조사가 과거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자유직업자의 손비범위 확대>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자에게 서적구입비 자료구입비 승용차운영비 등 증빙이 어려운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손비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이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모집인 등 소득세 신고의무면제> 보험모집인등 영세납세자들은 매달 내는 원천세 납세로 납세의무가 끝나도록 하고 소득세신고의무는 면제해주는 것으로 국세청이 재정경제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월수입이 수백만원대에 이르는 고소득 보험모집인들은 소득신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전이라도 사업준비기간중 매입세액도 공제해주는 방안을 재경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증 우편우송>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할 때와 발급받을 때 등 두번 세무서에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할 때만 가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증을 등기로 보내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파트기준시가 pc통신제공> 국세청이 매년 공시하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전산자료로 만들어 개인용컴퓨터(PC)통신을 통해 제공한다. 이르면 올연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지서 실명제> 각종 세무고지서에 담당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해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와 담당세무공무원과의 유착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열린 세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시행키로 결정했다.

<과세사항 자동통보제> 납세만기가 닥친 세금이나 체납된 세금 등을 「자동통보시스템」에 입력해놓으면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세무자료 평생관리> 국세청은 통합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의 세무자료를 평생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엔 세적상 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 주민등록번호(소득세) 법인등록번호(법인세)등 세목별로 세무자료가 흩어져있어 위장폐업·재산은닉사범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한 사람의 세무경력을 빠짐없이 조회해볼 수 있게 됐다.

<고액재산가 가구별 재산변동상황 전산관리> 사전상속혐의자를 색출해 내기위해 고액재산가의 주식 부동산 등 재산변동상황을 전산관리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액재산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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