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세 「적부심사제」 도입/국세청/납세자 이의·세금분쟁때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과세 「적부심사제」 도입/국세청/납세자 이의·세금분쟁때 신청

입력
1996.01.23 00:00
0 0

◎세무조사전 수정신고 허용/중기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책 지속추진국세청은 올해 세정기조를 더욱 편안한 세정서비스 제공에 두고 「과세적부심사제」도입, 세무조사전 수정신고 허용, 세무직원의 임의적인 납세자 출석요구 금지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국세청은 22일 상오 나웅배경제부총리 림채주국세청장을 비롯, 전국 세무서장급이상의 간부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기관을 서비스기관으로 개혁해나간다는 방침아래 세무조사 실시전 납세자이의가 있을 경우 세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와 조사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심사하는 「과세적부심사제」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무리한 세금부과나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법령심사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선세무서도 세무분쟁시 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너무 적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전에 문제점을 통보, 납세자가 이를 수긍하고 수정신고할 경우 조사를 면제해주는 수정신고제를 도입해 올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납세자를 비롯해 학계 세무사회 국세청간부 등으로 「세정선진화기획단」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국내 경기가 급랭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세무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한 2년간 세무조사면제,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표준소득률 인하등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 세정지원책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유승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