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평당 10∼15만원 상승/서울·수도권 32평형 320만원 올라정부는 22일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91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7.5% 올려 2월1일 공급승인분부터 적용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택지비를 포함한 아파트 분양가(기본형 기준)는 서울은 평균 3.8%,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평균 4.5%가 각각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규모별 표준건축비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가 7.5% ▲18평초과∼25.7평이하는 6.0% ▲18평이하는 9.3%가 인상된다.
평당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10만∼15만원이 오르게 돼 현재 분양가가 1억368만원(건축비 5,056만원, 택지비 5,312만원으로 가정)인 서울의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는 1억688만원으로 320만원 인상된다.
수도권은 총분양가가 8,416만원인 32평형(전용 25.7평)아파트의 경우 320만원이 올라 8,736만원이 된다. 그러나 건축비의 15%까지 허용되고 있는 선택사양 추가비용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분양가는 최고 19%선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우성건설부도이후 심화하고 있는 건설업체 자금난을 덜기 위한 것으로 건교부는 15만가구를 넘어선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주택업체들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분양가로 다양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우성건설 부도이후 주택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는데 따른 미봉책으로 건축비를 한번에 큰 폭으로 올려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기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표준건축비는 90년 15.3%, 91년 12.4%가 올랐을 뿐 92년 6.0%, 93년 5.2%, 94년 5.6%, 95년 5.0%등 최근 4년간 5∼6%선에 머물러왔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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