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씨도 5·18재수사 헌소/“재소금지원칙 위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씨도 5·18재수사 헌소/“재소금지원칙 위배”

입력
1996.01.23 00:00
0 0

노태우전대통령은 22일 한영석 변호사를 통해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노씨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하고도 정당한 사정변경사유없이 다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또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재판의 기판력」과 대응될만큼 확정적인 것이며 이같은 검찰의 처분을 타당하다고 한 헌재의 결정도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할 기판력이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법치주의 정신과 법적 안정성등을 고려할때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법제정지시를 검찰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토록 할만한 사정변경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현상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