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은 22일 한영석 변호사를 통해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노씨는 청구서에서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이미 불기소처분하고도 정당한 사정변경사유없이 다시 공소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또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재판의 기판력」과 대응될만큼 확정적인 것이며 이같은 검찰의 처분을 타당하다고 한 헌재의 결정도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할 기판력이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법치주의 정신과 법적 안정성등을 고려할때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법제정지시를 검찰이 기존의 결정을 번복토록 할만한 사정변경으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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