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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불리한 시험제도 많다/고입합격점 남녀차별계기로 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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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불리한 시험제도 많다/고입합격점 남녀차별계기로 본 실태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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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남학생에 10% 우선적 할당/철도전문대 여3%,경찰대 4%만 허용/국립세무대도 정원의 11%로 못박아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입 선발고사 합격점 남녀차별 문제를 계기로 각종 시험제도에서 여학생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입선발고사 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교대 및 서울대 음대, 특수목적대학의 입시 등이다. 교대의 경우 국민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에서 91년부터 교육부의 지시로 30%의 남학생 입학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남녀 응시자간에는 현격한 점수차이가 날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월등한 성적을 내고도 불합격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서울교대에서는 91년과 92년 입시에서 남녀합격자가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자 남학생 선발비율을 3점 차이인 10% 수준으로 줄인 사례도 있다.

공무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시 철도전문대가 전체 정원의 3% 경찰대가 총정원의 4%로 여성의 입학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여성인력이 필요한 국립세무대학도 여학생은 총정원의 11%로 못박고 있다.<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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