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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 수료자엔 면허 기능시험 면제/경찰청 8월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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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 수료자엔 면허 기능시험 면제/경찰청 8월께부터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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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8월께부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된 학원에서 60시간의 교습과정을 수료한 면허시험 응시자에게 기능시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현재까지 전국 9개 자동차운전학원이 자동차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했고 18개 학원이 신청대기중』이라고 밝히고 『이들 학원 중 6개월간 기능시험 합격률이 70%를 넘을 경우 전문학원으로 지정, 단계별 시험을 거쳐 수료증을 발부받는 운전면허 응시자에게는 기능시험을 면제시켜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원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학원운영을 승인,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경찰관들을 파견해 수강생에 한해 학원에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올해말까지 굴절,S자,T자 코스와 주행으로 분리된 전국 23개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코스를 코스와 주행이 도로형태로 이어진 연결식으로 바꿔,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코스에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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