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거리」 폐지 도시민도 가능/매입 면적 최소 100평은 넘어야/2년 넘게 방치땐 강제처분 명령/전원주택·주말농장 활용 유리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민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농지로 부터 20㎞이내에 거주해야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경작거리요건이 폐지돼 농지가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도 농지등기가 가능해진 것이다. 농지법 시행이전에는 농지등기필수서류였던 농지매매증명원 제출제도도 없어져 취득절차도 간소화했다.
농지를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경우 몇가지 유의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우선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면 매입면적이 일반농지는 1,000㎡(303평)이상, 비닐하우스등의 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330㎡(100평)를 넘어야 한다. 또 취득후 일정기간동안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고도 2년이내에 목적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되고 지정기간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토지가격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1년에 30일이상에 농작업에 종사해야하며 직접 농사짓는 일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탁영농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같은 기본사항과 함께 매입지역 선택에 따른 손익계산도 필수적이다. 경기지역은 전원주택지로는 인기가 높지만 농지 취득에는 적지가 못된다. 대부분 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어 투자가치가 낮고 농지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수도권거주자를 기준으로 강원 횡성, 충북 진천 음성 단양등 강원과 중부지역은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도로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주목할 만한 곳이 많다. 이들 지역에서는 평당 5만∼10만원이면 괜찮은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도시민에 대한 농지취득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80년대말 처럼 사놓으면 값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고 이같은 접근방식은 실패할 공산이 크다.
선호도가 높은 전원주택용으로 농지를 매입할 경우 유동자산의 10∼20%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령별로는 30∼40대는 거래가 활발해 환금성이 높은 지역을 고르고, 40대후반이후 세대는 10년정도 후의 개발여건을 고려해 투자하면 실익을 챙길 수 있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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