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중국 연길(옌지)시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안승운목사(51)의 납치범인 북한공작원 이경춘등 3명이 이달초 극비리에 연변(옌볜)자치주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현재 재판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연변 사법당국은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를 통해 지난해 말 안목사 사건의 수사결과를 비밀리에 한국정부에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통보에서 이 사건을 납치가 아닌 불법입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춘등을 불법입국 관련혐의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은 안목사의 불법입북이 납치에 의한 것인지, 북한측의 주장처럼 「자의에 의해 의거입북」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이경춘등의 납치혐의를 인정할 경우 중국내에서 심각한 주권침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따라서 재판을 하더라도 이들을 납치범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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