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포함” 사법처리강도에 관심집중언론통폐합으로 상징되는 「언론학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이들은 검찰수사결과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검찰은 언론인 대량해직과 언론통폐합으로 이어지는 신군부 언론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위해 당시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 허문도중앙정보부비서실장, 이상재보안사언론대책반장, 이광표문공부장관, 김충우보안사대공처장, 한용원보안사정보처장(권씨 후임), 이수정·허만일전문공부공보국장등을 소환조사했다.
수사결과 언론통폐합등의 최종 책임자는 전두환전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됐다. 전씨는 80년 2월 보안사에 정보처를 부활시키고 언론대책반을 구성, 언론장악을 직접 지시했다. 또 권씨등에게 지시,K공작계획(언론인 회유 및 성향분류)―언론건전육성방안(언론통폐합 기본계획)등을 마련케했고, 언론통폐합안을 최종 결재했다.
노태우전대통령도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80년 11월12일 언론사주들을 보안사로 연행해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 낸 현장지휘자 였음이 확인됐다.
허문도씨는 언론통폐합의 최종안인 「언론창달계획」을 마련,전씨에게 강력히 언론통폐합을 건의했고 집요하게 전씨를 설득해 이를 관철시켰다. 허씨는 이를위해 언론계 내부인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상재씨도 언론학살 3인방중 한명. 그는 권씨의 지시로 K공작계획을 입안했고,해직언론인 명단을 작성했다. 허·권씨가 언론학살의 「설계자」라면 이씨는 이를 실천한 「현장소장」인 셈이다.
김충우씨는 언론사주들의 포기각서를 받아낸 책임자였고, 이광표씨는 주무장관이었다.
검찰은 K공작계획과 언론인 대량해직 및 언론통폐합을 내란의 한과정으로 결론짓고 이를 영장의 내란죄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언론통폐합에 관해서는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을 세운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허문도 권정달 이상재씨등 언론통폐합 핵심책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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