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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배·주식양도 무효소/피해언론사 원상회복 자구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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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손배·주식양도 무효소/피해언론사 원상회복 자구노력

입력
199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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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강압성 인정여부가 최대쟁점/서울경제신문 등 배상소송 계류중언론통폐합으로 짓밟힌 언론의 원상을 회복하려는 자력구제 노력은 88년의 언론청문회에서 언론통폐합의 강압적실상이 일부나마 밝혀지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90년 들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이같은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피해당사자들은 언론통폐합이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진 불법행위여서 국가차원의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를 기대하기 힘들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식양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구 노력은 소송시효라는 벽에 부딪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판의 최대쟁점인 시효와 강압성 여부를 두고 진보적인 입장에 선 최초의 판결은 지방 MBC의 주주들이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 대해 90년 11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80년 당시 보안사가 강박상태에서 주식포기 각서를 쓰도록 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소송제기 가능기간인 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을 언론청문회가 열렸던 88년 12월 이후라고 결론지었다.

이판결이 있자 서울경제신문, 동아방송, 동양방송, 신아일보등과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주주들이 20여건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재판부마다 시효의 기산점을 ▲81년 1월21일 비상계엄해제일 ▲87년 6·29선언 ▲88년 2월 6공출범 ▲88년 12월 언론청문회등으로 달리 잡아 승소·패소가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93년 3월이후 『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1일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며 법적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일보사가 TBC(동양방송)의 원상회복을 위해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은 1, 2심에서 모두 패소, 대법원에 상고중이고 동아일보사가 DBS(동아방송)을 되찾기 위해 낸 양도무효확인청구소송도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한국일보의 자매지인 서울경제신문은 원상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는 두 소송과는 달리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서울경제신문은 한국일보의 자체노력으로 복간된 상태였다.

한국일보사는 경제신문중 시장점유율 43%로 국내 최고 최대의 경제정론지였던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으로 입은 1천억원대의 손해중 1백억원의 상징적인 국가배상을 90년11월 서울지구배상심의회(서울지검)에 냈고 심의회가 이를 기각하자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내 계류중이다.

한국일보사는 최근 『재판의 전제가 되는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3년)규정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해 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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