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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해초무침」 소동(장명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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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해초무침」 소동(장명수 칼럼)

입력
199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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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타르색소를 첨가한 해초무침을 만들어 백화점등에 납품해온 제조업자가 적발됐다는 보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엊그제 일인데, 해초무침에 첨가된 색소는 무해하다는 주장이 나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그사건을 발표하면서 『타르물질은 간 위장등에 장애를 일으키고 다량을 먹으면 체내에 축적돼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식품전문가들은 『타르색소가 모두 유해한 것은 아니며 그중 청색1호 황색4호등 십여종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세계적으로 과자류등 각종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지 식품용이라 해도 식육·어패류·야채와 과실·해초류·두류등의 천연식품과 그 가공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초무침에 사용한 것이 불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업자들이 해초무침에 타르색소를 첨가하는 이유는 해초를 새파랗게 물들여서 건강식품이라는 이미지와 신선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행위가 불법이라면 검찰은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좀더 전문지식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유해냐 아니냐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와 제조업체들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번 소동은 공업용 우지사건, 「고름 우유」파동, 「가짜곰탕」사건등을 떠올리게 한다. 라면을 튀길 때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온나라가 시끄러웠던 그 사건은 결국 무죄판결이 났는데, 검찰의 전문지식 부족과 성급함에 빚어낸 대표적인 유해식품 시비였다. 가짜곰탕 사건 역시 수입쇠고기를 사용했을뿐 유해곰탕은 아니었고, 고름우유는 우유에 기준치 이하로 섞일 수 있는 소의 체세포에 대한 신경과민이 빚어낸 일대 해프닝이었다.

유해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은 불완전한 정보 하나에도 곧장 폭발할 만큰 공포에 질린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이 문제의 전문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복지부는 물론 검찰과 언론도 식품문제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시장에서 물미역 파래등 해초류는 매상이 뚝 떨어졌고, 당연히 수출도 타격이 클 것이다. 성급하고 무지한 「발암」발언의 결과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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