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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측 위헌투쟁 파상공세/내란죄 부분도 주초헌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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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측 위헌투쟁 파상공세/내란죄 부분도 주초헌소 준비

입력
1996.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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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효정지조항 위헌” 주장/법리논쟁 전환·시간벌기 포석인듯검찰의 12·12 및 5·18수사에 맞서 전두환씨측의 「위헌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씨측 변호인들이 제기했거나 제기 할 예정인 위헌소는 21일 현재 4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7일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장세동씨등 5명의 변호인이 법원에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낸 뒤 이튿날 내란죄로 구속기소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등의 변호인이 담당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신청을 냈다.

또 20일에는 전씨등 12·12 및 5·18 피고소 고발인 27명이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낸데 이어, 이번 주초에는 18일 법원이 기각한 5·18 내란죄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전씨측 변호인들이 위헌임을 제기하는 조항은 5·18특별법 제2조 1항과 2항. 즉 ▲12·12 및 5·18을 전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소추권행사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이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당해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93년 2월24일(6공말)까지라는 조항이다.

전씨측 변호인들은 17, 18일 법원에 낸 위헌신청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범죄에 대해 뒤늦게 시효연장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79년 12·12 군사반란죄와 80년 5·18관련 내란죄는 각 1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음에도 특별법에서 『5·6공기간에는 처벌이 불가능했다』며 시효정지규정을 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법원도 12·12 군사반란죄 부분은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 특별법의 위헌소지를 인정해 헌재에 위헌제청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전씨측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내린 「대통령 재직중에도 내란죄 시효는 진행된다」는 결정과, 내란죄의 시효기산점을 최규하대통령 하야일인 80년 8월16일로 잡은 잠정결정을 근거로 내란죄 시효도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있다. 전씨측이 18일 법원에서 기각한 5·18내란죄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번 주초 제출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의 공소권행사 자체를 문제삼은 20일의 헌법소원은 검찰이 5·18특별법의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비상계엄해제일(81년 1월24일)을 공소시효 출발점으로 잡을 경우에 대비한 포석이다. 즉 검찰이 94년 10월과 95년 7월 12·12 및 5·18에 대한 1차 수사를 통해 이미 불기소처분을 해놓은 뒤 이제와서 5·18특별법을 근거로 수사를 재기한 것은 재소금지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전씨측 변호인들은 재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소 제기를 계기로 국면을 법리논쟁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되기도 한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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