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인수 상당한 걸림돌 작용할듯우성건설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가 무려 자기자본의 60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법에 따라 오는 3월말까지 우성건설그룹이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 초과금액은 8,000억원을 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4월1일 현재 우성건설그룹의 자기자본액은 1,960억원,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해외공사보증제외)는 1조1,62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은 오는 3월말까지 계열사간 채무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00%이내로 줄이도록 되어있어 초과액 8,294억원을 해소해야 한다. 이같은 해소금액은 삼미그룹과 고합그룹에 이어 30대 재벌중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현재 우성그룹은 총자산기준으로 재벌서열 27위이지만 계열사간 채무보증 절대액 면에선 19위, 자기자본대비 계열사간 채무보증비율은 5위안팎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성건설그룹이 30대재벌중 계열사수가 가작 적은 것(8개)을 감안하면 1개계열사당 채무보증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이는 향후 제 3자인수 및 계열사 일괄인수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우성건설그룹은 특히 지난 1년간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이같은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줄어들기보다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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