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제도를 보증기간이 준공때까지 적용되는 주택분양보증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우성건설 부도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5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같은 그룸안의 계열사끼리는 주택분양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파트의 사용검사(준공검사)때까지 공사를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제가 시행되면 공정 20%까지만 보증하는 현행 착공보증제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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