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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특별법 검토시작

입력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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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0일 서울지법이 낸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의 관련서류가 이날 공식접수됨에 따라 김문희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 서류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헌재는 서류검토작업을 거친뒤 이 사건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 평의를 열어 위헌여부에 대한 본격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헌재관계자는 『5·18특별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지난해 12월 법제정이후부터 연구해 왔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역시 지난해 5·18헌법소원 당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사실상 법리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재판중단 장기화 등의 부작용을 고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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