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20일 『검찰이 지난해 7월 전두환 노태우씨등 5·18 관련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민변은 신청서에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5·18특별법을 계기로 12·12 및 5·18 관련사건을 모두 재기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린 바 없고, 일부분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불기소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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