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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조 긴급 지원/아파트표준건축비 7∼8%인상/정부 부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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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조 긴급 지원/아파트표준건축비 7∼8%인상/정부 부도대책

입력
1996.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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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이 20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했다.우성건설과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당초 우성건설등 8개 계열사에 대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계열사의 서류준비가 늦어져 이날 우성건설에 대해서만 먼저 신청을 했다. 나머지 계열사는 22일 일괄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관련기사 5·8·9면>

법원은 이에따라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우성건설에 대한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우성건설 부도와 관련, 이환균재경원차관주재로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남아 있는 공사는 우성건설이 책임지고 차질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입주예정자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또 건설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내달초 분양분부터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7∼8% 올려 적용키로 했다. 표준건축비가 7∼8% 오르면 주택 총분양가는 지역에 따라 3.5∼4.5% 인상된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은 중대형 평형 분양가가 자율화한 강원 제주 충북 전북등 4개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지역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설을 앞두고 약 1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원활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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