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전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관련 피고소·고발인 27명은 20일 이양우변호사 등을 통해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해 놓고 수사를 재기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전씨 등은 『검찰은 94년 10월과 지난해 7월 각각 12·12와 5·18사건을 불기소처분해 놓고도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에 따라 수사를 재기했다』며 『이는 검사가 일단 결정한 동일사안에 대해 다른 검사가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검사동일체」원칙뿐 아니라 「재소금지」원칙을 어긴 위법한 공소권행사』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5면>관련기사>
한편 전씨측 변호인들은 법원이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내용중 5·18관련부분을 기각한 것과 관련, 내주 중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측 변호인인 석진강변호사는 이날 『5·18내란죄의 경우 지난해 8월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공소시효를 중지시킨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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