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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위헌제청 기습 신청/전씨측 변호인단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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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위헌제청 기습 신청/전씨측 변호인단 누구인가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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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5·18 정당성 법률논리 개발­석진강씨/대법관 출신 장세동씨 변호 인연­전상석씨/총 지휘 이양우씨외 3∼4명 더 있어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규정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끌어낸 전두환씨측 변호인단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면에 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인은 석진강(56·고시11회), 전상석(66·고시6회), 이양우변호사(63·고시12회)등 3명.

이들 외에도 법률검토 및 자문등을 해주는 변호인이 3∼4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12·12 및 5·18에 대한 검찰의 1차수사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법무장교와 검사장출신등으로 알려져 있을뿐 정확한 신원은 가려져 있다.

석변호사는 대검 특수3과장등 검찰출신으로 88년 5공 친인척비리와 관련, 구속된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의 변호를 맡아 전씨측과 인연을 맺게 됐다.

석변호사는 94년 12·12 및 5·18에 대한 검찰의 1차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한영석변호사와 함께 전씨측 공동변호인으로 선임돼 검찰의 처분을 공략하는 법률논리를 개발했다. 특히 『어떤 사실행위가 확정될 경우 법적 안정성 및 법질서 혼란방지를 위해 새로운 행위질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5·18 당시 행위들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대법관 출신의 전변호사는 81년 대법원 판사 재직시 5공측과 인연을 맺은 뒤 5공 청산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6공초기 일해재단비리로 구속된 장세동씨의 변호를 맡았다.

변호인단을 사실상 「지휘」하는 이변호사는 해사출신으로 군복무중 고시에 합격한 이색경력의 소유자. 유정회의원으로 10대 국회에 진출한뒤 5공때 11대 민정당의원(81년)과 법제처장, 청와대 사정수석을 역임했다.

이변호사는 빈틈없는 법논리 전개가 장기로, 85년 변호사로 잠시 개업할 당시 중공선박과 충돌한 우리 어선의 손해배상사건을 맡아 홍콩에서 중국과 교섭해 처음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전씨측 변호인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 일단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본격적인 법률공방을 벌이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중이다. 전씨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반란수괴혐의등과도 관련, 이미 재판부에 위헌신청을 낸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5·18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는 계획이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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