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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기저귀특허 특허청,전부무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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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기저귀특허 특허청,전부무효 판정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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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9일 쌍용제지가 유한킴벌리를 상대로 제기한 「탄성처리된 측면포켓이 있는 일회용 종이기저귀특허 무효심판」 청구사건에서 킴벌리의 특허내용이 진보성이 없고 특허청구범위가 광범위하다며 킴벌리의 특허를 전부 무효로 판정했다.유한킴벌리는 현재 자사의 특허권을 기초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쌍용제지를 상대로 가처분결정을 받아놓고 있으나 특허청이 무효판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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