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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D데이」 80년11월12일 상황 검찰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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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통폐합 D데이」 80년11월12일 상황 검찰규명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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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본 허문도씨­실무 보안사/허씨,문공장관에 대통령 재가서류 건네/노태우사령관 강릉에서 헬기상경 지휘/이상재씨 각서문안 하루전에 직접 작성/사주부른뒤 “포기각서써야 나간다” 위협/하오 5시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완료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의 진상이 검찰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12 및 5·18사건특별수사본부는 지금까지 허문도당시대통령정무1비서관, 이상재보안사언론대책반장,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 등 「언론학살」 주모자들의 조사를 통해 보안사측이 언론사주들을 협박, 서울경제신문등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강요한 80년 11월12일의 구체적 상황등을 확인했다.

다음은 검찰이 새롭게 밝혀낸 언론통폐합 「D데이」의 상황이다.

11월12일 상오 이광표문공부장관은 허문도정무1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허비서관은 이장관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인데 노태우보안사령관에게 전해달라』며 언론통폐합서류를 건네주었다.

허씨가 이장관을 통해 전달한 언론통폐합안은 중앙사의 경우 통폐합대상언론사가 구체적으로 거명돼 있었지만 지방사는 1도1사 원칙만을 정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장관은 곧 강릉에 있던 노태우보안사령관에게 연락했으며 노씨는 이날 하오 4시30분께 헬기편으로 상경, 이장관에게서 서류를 넘겨받고 보안사에서 언론사주들의 강제연행과 각서작성을 지휘했다.

보안사는 언론사주 연행은 정보처에, 각서를 받는 작업은 대공처로 각각 업무를 분담했고 보안사언론대책반장을 맡고있던 이상재준위는 이에따라 이날 하오 서빙고분실의 대공처요원 13명을 보안사식당으로 불러 언론사주들로부터 각서를 받는 방법을 교육시켰다.

언론사주들은 하오 5시30분께 보안사로 끌려와 2, 3층의 각 처장사무실등에 분리수용된뒤 수사관들이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받아썼다. 각서작성은 하오 10시께 모두 완료됐다.

김충우 전보안사대공처장은 검찰조사에서 이와관련, 『당시 언론사주들에게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이방에서 나갈 수 없다」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사주들은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 각서제출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한편 이 각서내용은 이상재씨가 하루전인 11월11일에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허문도씨가 언론통폐합의 입안자로 언론학살을 주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허씨의 「구상」에 따른 전두환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서 안을 만든뒤 실행작업은 보안사에서 맡는 식으로 언론통폐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언론통폐합은 12·12사건으로 군권을 잡은 신군부측이 정권장악및 권력기반강화를 위해 ▲비상계엄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설치(행정부 무력화)등과 함께 동일한 비중으로 추진한 내란과정이라고 최종결론내렸다.

즉 80년3월 보안사의 「K공작계획」에서 출발한 언론통제및 회유는 여론통제를 통한 집권의 사전정지작업으로, 집권에 성공한 이후인 80년 11월의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숙정은 비판적 언론제거를 통한 권력기반강화의 방안으로 자행된 내란행위였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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