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영세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지정한 135개 중소기업고유업종 가운데 헤드폰제조업 등 47개업종이 내년 1월 해제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된다.19일 통산부에 따르면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것은 헤드폰제조업 외에 ▲전자기기용퓨즈 제조업 ▲가방제조업 ▲핸드백제조업 ▲땜납제조업 ▲바인더제조업 ▲접착제제조업 ▲가정용보일러 ▲버너제조업 ▲용접기제조업 ▲세탁비누제조업 ▲상업인쇄업 등이다. 이들 업종은 해당 중소기업들이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정부보호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양화한 분야라고 통산부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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